생물안전법 (Biosafety Act)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 및 기타 위험 생물체로부터
인체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
LABST
생물안전법 (Biosafety Act)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 및 기타 위험 생물체로부터
인체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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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안전법 (Biosafety Act)

생물안전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 및 기타 위험 생물체로부터 인체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연구, 개발, 수입,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해를 예방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장치.

생물안전법의 목적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방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를 마련. 

생명공학 연구와 유전자 변형 기술이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국제적 생물 안전 규범을 준수. 

LMO의 연구, 개발, 이용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


생물안전법의 주요 내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정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란 자연 상태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유전 물질이 변형된 생물체를 의미. 

LMO는 연구 목적, 산업 목적, 농업적 이용 등을 위해 개발되며, 인간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물체로 분류.

LMO의 개발 및 연구

LMO 연구 및 개발 활동을 할 때는 해당 연구가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함.

연구 및 개발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생물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안전성 평가 후 허가를 받아야 함.

고위험 LMO에 대한 연구는 더 엄격한 위험성 평가와 안전조치가 필요.


LMO의 수입 및 유통

LMO의 수입은 환경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입 전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위해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짐.

수입된 LMO는 환경 노출이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하며, 유통 시에도 명확한 라벨링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해성 정보를 제공해야 함.

수출입 및 유통 시 반드시 관련 정보를 관계 당국에 보고하고, LMO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야 함.

LMO의 관리 및 저장

LMO는 안전한 저장 시설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관리 기준에 따라 엄격한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함. 

저장 과정에서 LMO의 누출이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LMO 보관 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함.


LMO의 사용 및 폐기

LMO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목적과 방식이 사전에 환경부 또는 관계 부처에 신고되어야 하며, 사용 과정에서 유출이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LMO 폐기는 생물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폐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위험을 철저히 관리해야 함.

LMO의 위험성 평가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과 안전성 검토가 이루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사전 예방적 관리가 시행 됨. 

LMO의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사용 가능 여부와 관리 기준이 설정 됨.

고위험 LMO는 일반 LMO에 비해 더 엄격한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고위험 관리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음.


LMO의 라벨링 및 정보 제공 의무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제품은 명확한 라벨링을 통해 유전자 변형 여부를 소비자와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함.

제품의 라벨에는 해당 생물체의 유전자 변형 정보, 사용 방법, 주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가 위해성 정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함.

사고 예방 및 대응


LMO와 관련된 사고 발생 시 즉시 관계 당국에 신고하고, 사고에 대한 대응 계획을 실행해야 함. 

유출 사고나 환경 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원인 분석과 피해 복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함. 

고위험 LMO 취급 사업장은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대응 훈련을 통해 사고에 대비해야 함.


위해성 관리와 규제 강화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위해성에 대한 사전 예방 원칙을 바탕으로, LMO의 개발, 수입, 유통, 사용 전 과정에서 위해성 관리가 강화. 안전성 검증과 위험성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생물체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필요 시 사용 금지 또는 회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

벌칙 및 제재


허가 없이 LMO를 수입, 제조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며,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음.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 책임 및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됨.

주요 법적 근거


생물안전법 본문


제정: 2012년 12월 31일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년 12월 12일

목적: 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부터 국민의 생명, 건강, 환경을 보호하고, LMO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LMO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인체 건강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며, 생물체의 안전한 관리 체계를 마련. 

제3조 (정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 고위험 LMO 등 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 정의. 

제9조 (위해성 평가 및 승인 절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환경부에서 안전성을 심사한 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제20조 (LMO의 수입 및 유통): LMO의 수입, 유통, 사용 전에는 반드시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제30조 (사고 대응 체계 구축):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제35조 (벌칙 및 처벌): 법을 위반하거나 허가 없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한 경우 벌금형,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음.

생물안전법 시행령


제정: 2013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24650호)

목적: 생물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령으로, 위해성 평가 절차, 안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주요 내용 

LMO의 승인 절차와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한 세부 규정.

안전성 검사 및 검역 절차에 대한 규정.


생물안전법 시행규칙

제정: 2013년 12월 31일 (환경부령 제642호)

목적: 생물안전법과 시행령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규정.


주요 내용

LMO의 안전성 검사, 정보 제공 의무 및 폐기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

위해성 평가 및 안전 관리 대책에 대한 세부 기준.

관련 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사전 등록 및 유해성 평가를 규정하는 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유해물질 관리와 안전 규정을 다루는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생물안전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와 같은 생물학적 위험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 

이를 통해 사전 위험성 평가, 안전 관리 절차,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개발, 수입, 유통, 사용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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