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가정 및 공공장소에서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
LABST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가정 및 공공장소에서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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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은 가정 및 공공장소에서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 

이 법은 기존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함께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

사후관리(표시, 광고 제한, 보고·회수 의무 등)까지 포함한 전 생애 주기 관리가 기본 프레임입니다.

미이행 시 수입·통관 제한·판매 금지·과태료/형사 등 제재가 가능합니다.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은 사전 승인이 원칙입니다(물질승인 → 제품승인).

생활화학제품은 지정 품목별로 안전기준 적합확인/승인 + 표시·광고 규정을 지켜야 유통 가능합니다.

2018.12.31. 이전 유통 기존 살생물물질은 유예·신고 후 기한 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

일상에서 사용되는 청소용품, 세제, 섬유유연제, 방향제 등과 같은 제품. 

살생물제

해충 방제, 세균 제거, 곰팡이 억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과 그 유효성분.

살생물제법의 목적

인체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 평가와 관리 체계 마련.

유해성 정보를 바탕으로 사전 예방 조치를 통해 소비자 보호 및 사고

예방. 살생물제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관리를 통해 화학물질 오남용을 방지.

살생물제법의 주요 내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정의


생활화학제품

인체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을 포함한 세정제, 세탁제, 탈취제, 방향제, 살균제 등의 제품을 말함.


살생물제

곰팡이, 해충, 세균, 바이러스 등을 억제하거나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의미 함.


살생물물질

살생물제의 주된 성분으로서 살균, 살충, 방부 기능을 하는 화학물질. 


살생물처리제품

살생물물질이 첨가되어 살생물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으로, 목재 방부제, 해충 퇴치제, 소독제 등이 포함 됨.

살생물제 승인 절차 


살생물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는 살생물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될 수 있음.

살생물처리제품을 판매하려면 살생물제물질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살생물처리제품도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함.

제품 승인 후에도 정기적으로 재평가를 통해 유해성 및 안전성을 계속적으로 관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등록

등록 의무

일정 양 이상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환경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시 화학물질의 성분과 유해성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함. 등록 대상은 새로운 제품이나 기존 제품 모두 포함되며, 환경부에서 등록 정보를 평가하여 사용 제한 또는 금지 여부를 결정 함.

안전기준 준수 및 관리 의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는 환경부가 고시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제품의 성분 및 사용 방법이 법적 기준에 맞아야 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제조, 수입, 유통이 금지되며, 필요 시 회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 

제조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검사 및 점검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유지해야 함.

제품 라벨링 및 표시 의무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는 제품에 유해성 경고 문구와 안전 사용 방법을 표시해야 함. 

제품 라벨에는 화학물질의 성분, 사용 방법, 주의사항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안전보건자료(SDS) 제공 의무도 포함 됨.

위해성 평가와 재평가 제도


환경부는 등록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리. 

재평가는 일정 기간마다 이루어지며, 새로운 유해 정보가 발견되면 해당 제품에 대해 사용 제한 또는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


사고 예방 및 대응

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계 당국에 신고하고, 대응 계획에 따라 사고에 대응해야 함.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복구 및 사고 원인 분석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함.

벌칙 및 제재


허가 없이 제품을 제조하거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한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해성 평가를 회피하는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이 가해 짐.

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책임을 지고 손해 배상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주요 법적 근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본문


제정: 2018년 3월 20일 (법률 제15456호) 

시행: 2019년 1월 1일

목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인체 건강 및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함.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유해성을 관리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 

제3조 (정의):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 살생물처리제품, 살생물물질 등 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 정의. 

제7조 (허가 및 승인 절차): 살생물제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를 위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품은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거쳐야 함. 

제18조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제조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음. 

제28조 (위해성 평가 및 재평가): 정부는 위해성 평가 및 재평가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함. 

제44조 (벌칙 및 처벌): 법을 위반한 경우 벌금 및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정보 제공이나 유해성 회피에 대해 엄중 처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 2018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29496호) 

목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령.  


주요 내용

살생물제 승인 절차 및 위해성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라벨링 규정과 제품 안전성 검사에 대한 세부 지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2018년 12월 31일 (환경부령 제713호)

목적: 살생물제법 시행령에 따른 세부 절차와 기준을 규정.


주요 내용

안전보건자료(SDS) 작성 및 제공 의무.

유해성 평가 및 재평가 절차에 대한 세부 기준.

관련 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사전 등록 및 유해성 평가를 규정하는 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유해물질 관리와 안전 규정을 다루는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살생물제법)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건강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는 법률. 

사전 허가 제도를 통해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안전기준 준수, 위해성 평가, 라벨링 규정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 짐.이 법을 통해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와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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