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Wastes Control Act
LABST
폐기물관리법
Wastes Control Act
LABST

✎ 폐기물관리법 (Wastes Control Act)

실험실에서 나온 화학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게 많고, 분리·표지·보관 → 전자인계(올바로) → 허가업체 수거·처리 흐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법이 어떻게 분류하나요?


생활폐기물 vs 사업장폐기물: 연구·실험에서 생기는 화학 폐기물은 보통 사업장폐기물.

그중 독성/부식성/발화성 등 유해성이 있으면 지정폐기물로 관리(예: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폐합성고분자, 폐농약, PCB·감염성 등). 

환경부 🔎 click

세부 분류·코드는 시행규칙 [별표 4]에 명시(예: 03-01 폐유기용제, 06-01 폐산 등).

라벨에 분류번호를 적어야 전자인계가 정확히 됩니다.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 click

연구실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


싱크대 무단 방류 금지 – 폐액·약품은 절대 배수구로 버리면 안 됩니다. 

실험실 안전관리 수칙 🔎 click

혼합 금지 – 산/염기·산화제/환원제, 금속나트륨 등 위험 혼합 금지(폭발·유독가스 위험).

MSDS 확인 – 취급·보관·응급조치·폐기방법을 항상 MSDS에서 확인.

표준용기 사용 – 내화학 용기(HDPE, 금속캔 등)·밀폐·누설방지, 80~90%만 채우기(팽창 여유).

분리수거 – 산/염기/유기용제/중금속/시안계/크롬계/할로겐계 등 성상별로 따로 모으기. (학교·기관 지침도 동일 방향)

라벨(표지)


용기마다 다음을 큰 글씨로 붙입니다.


폐기물명/성상, 지정폐기물 분류코드(시행규칙 별표 4), 주요 위험(가연성·부식성 등)

발생부서/담당자, 발생일자, 응급연락처

혼합·희석 금지 표기(특히 강산/강염기/시안·크롬계)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 click

보관(임시저장) 기준 – 실무 팁 


전용 보관장소(차광·방재턱·환기, 바닥 누출받이)와 잠금장치.

누출·반응 방지: 불활성 흡착제(흡유재), 산/염기 분리,산화제·환원제 분리.

보관기간·량 제한은 법과 지자체 조례·허가조건을 따릅니다.

기간 초과 보관은 행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내부 기준으로 ‘월 단위 정기 인계’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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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운반·처리(전자올바로 프로세스)


허가받은 수집·운반/처리업체와 계약(지정폐기물 허가 여부 확인). 올바로시스템에서 전자인계서 작성 → 수집·운반 → 처리 완료까지 전자추적. (법적 의무)

관련내용 🔎 click

처리방법: 중화·중화침전, 증류 재활용, 소각, 안정화/고형화 등(성상별).

서류 보관: 인계서·분석서·계약서 보존(감사·점검 대비).

실험실에서 흔한 Q&A


Q. 희석해서 버리면 되나요? → 안 됩니다. 지정폐기물은 희석·혼합으로 회피 불가. 분류·전자인계 필수.

Q. 빈 시약병은? → 강산·강염기·유기용제 등 오염된 용기는 세척 전까지 지정폐기물 취급(기관 지침 확인).

Q. 실험동물/감염성 배지? → 의료·감염성 폐기물 규정으로 별도 수거(일반 화학폐기물과 절대 혼합 금지).

내부 SOP(샘플, 실무형)


분류: 폐액 발생 시 MSDS 확인 → 지정폐기물 코드 매칭(별표 4).

분리: 산/염기/유기/중금속/시안/크롬/광물유 등 성상별 용기에 모음.

라벨링: 용기마다 코드·위험표지·발생일자 기입. 

보관: 누출받이·흡착제 구비, 불연성 구획, 잠금.

전자인계: 월 1회(또는 보관량 기준 도달 시) 올바로에 등록·수거 배치.

교육/점검: 신규 연구원 MSDS·폐기물 교육 의무화, 분기 점검·기록.

유용한 공식 자료


폐기물관리법 본문/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관·인계·처분 의무와 별표 4 분류 확인.

환경부(지자체) 안내 – 사업장·지정폐기물 개요·사례.

올바로 시스템 – 전자인계서 작성·추적.

(참고) 대학 연구실 가이드 – 혼합 금지 목록, 수거 절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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