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atory standard
Laboratory standard
✎ 환경영향평가법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대규모 연구 시설 및 실험실 설치 시, 환경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계획 단계에서부터 환경보호를 반영하도록 규정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함으로써 환경 파괴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민의 건강과 재산 보호
환경적 가치(대기, 수질, 토양, 생태, 소음 등) 유지
미래 세대의 생존권 보장
적용 대상 사업 (실험실 및 연구시설 관련)
평가 대상사업 유형 (시행령 별표 1 기준)
산업단지 조성
국가/지자체/기업연구단지 내 대규모 R&D 센터
교육·연구시설 건축
대학교 연구동, 공공 연구기관 건축 (건축면적 기준 적용)
공장설립 또는 확장
연구개발시설 포함 공장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기준)
에너지·화학시설
유해화학물질 또는 방사성물질 취급 연구시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
대기·수질·폐기물 등 유발 실험실
※ 건축 연면적 10,000m² 이상, 부지면적 30,000m² 이상이면 단독으로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음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및 단계
1단계
전략환경영향평가 (SEIA): 개발계획 수립 초기 단계에서 시행
2단계
환경영향평가 (EIA): 실시설계 이전 단계에서 실시
3단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S-EIA): 일정 규모 이하 사업에 적용
사후관리
사업 시행 이후 사후환경영향조사로 실제 환경 변화 감시
평가 항목 (실험실 관련)
대기질
배출가스(VOC, NH₃, NOx 등), 실내 환기 시스템
수질오염
폐수 발생 여부, 실험폐수 처리계획, 중화조 설치 여부
토양오염
유류, 유해약품 저장시설의 누출 가능성
소음/진동
기계장비(펌프, 진공펌프, 냉동기 등) 소음 영향
생태계 영향
건설부지의 식생, 동물서식지 영향 여부
폐기물 관리
실험폐기물 종류(감염성, 화학성 등), 처리계획
위험물 저장
유해화학물질, 가스실린더 등 적정보관 및 대응계획
실험실에 적용되는 사례 예시
대학교 신규 연구동 건립 (예: 바이오센터 5,000㎡ 이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국가 R&D센터(신재생에너지, 반도체, 생명공학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대상
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포함 실험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조사 필요
대규모 실험동이 포함된 산업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필수
관련 서류 및 제출 항목
주요 제출문서
사업개요서
현황도면 및 위치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본안)
오염저감계획
대기, 수질, 토양, 소음 측정 자료
공청회 또는 주민의견 수렴 결과
사후환경조사계획서
법적 근거와 규제 수준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2022.6 개정, 현행 시행 중)
시행령
평가대상사업 기준, 절차, 심의 내용 규정
시행규칙
작성서식, 환경측정기준 등 세부항목 기술
관련 기관
환경부(총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해당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와 건축법/화학물질관리법과의 관계
건축법은 건물 구조와 안전 중심,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의 저장·이용 중심,
환경영향평가법은 해당 시설이 지역환경과 주민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전에 분석하여 전체 개발 타당성을 검토
실험실 설치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건축면적 확인
10,000㎡ 이상 또는 부지면적 30,000㎡ 이상인가?
유해물질 취급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영향 평가 필요
지역규제 확인
상수원 보호구역, 생태우심지역 등 포함 여부
사전협의 시점
사업계획 수립 전, 환경영향평가 사전협의 필수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 또는 설명회 절차 포함됨
환경영향평가 관련 기관 및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