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atory standard
Laboratory standard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제정 배경 및 목적
화평법은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화학물질 관리 법률.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를 확보하고,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며, 화학물질의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
EU의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를 모델로 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한 제도.
주요 적용 대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 및 혼합물
실험실, 연구소,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 시약 및 원료물질
신규 화학물질 및 기존 화학물질
※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소량의 시약도 경우에 따라 등록, 평가, 유해성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음.
주요 내용 요약
화학물질 등록제도
연간 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은 반드시 사전에 등록해야 함.
등록 시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 정보, 노출 시나리오, 위해성 평가자료 등이 요구 됨.
등록 대상
신규 화학물질: 연 0.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 연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 사전 신고
기존화학물질은 과거에 등록된 바 있는 물질로, 이 경우 화학물질 확인서 및 사전신고가 필요.
화학물질 평가
등록된 화학물질은 유해성 및 위해성 평가 대상이 되며, 유해성이 높은 경우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이 요구 됨.
유해성이 높은 물질은 금지 또는 제한 물질로 지정될 수 있음.
신고 의무
연간 1톤 미만이라도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소량면제 신청, 연구개발(R&D)용 면제 신청을 해야 함.
R&D용 화학물질은 별도 요건 하에 등록 면제가 가능.
위해 우려제품 관리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 자체가 관리 대상이 됨.
예: 접착제, 세척제, 방향제, 실험용 코팅제 등.
자료 공유 및 공동등록 제도
기업 간 동일 물질에 대한 정보 공유를 촉진하여 자료 제출 비용을 절감하고 동물실험 중복을 방지.
대표등록자(Lead Registrant)를 통해 공동등록이 가능.
행정적 요건 및 문서화 사항
화학물질확인서 (Confirmation of Chemical Substance) 물질이 기존물질인지 신규물질인지 확인
사전 신고 기존물질 사용 기업의 등록 유예를 위해 반드시 필요
등록 자료 물리화학적 정보, 독성자료, 노출평가, 사용 정보 등
유해성자료 OECD TG에 따른 시험자료 또는 기존 데이터 활용
위해성평가 노출량, 노출경로, 위해성 추정
벌칙 및 행정처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위해성평가 자료를 허위 제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금지물질을 무단 사용 판매중지, 회수명령,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기관 및 참고 자료
환경부(ME) 법령 제정 및 정책 총괄
화학물질안전원(NICS) 등록평가 실무 담당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 지원, 등록대행 정보 제공
KOSHA (안전보건공단) 작업장 내 화학안전 관련 연계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 유해성 시험기관 인증
실험실 실무 적용 예시
실험실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
시약 구매 시
SDS(물질안전보건자료) 필수 확보 및 검토
신규 시약 도입 시
화학물질 확인서 확보 → 신규 여부 확인
혼합물 제작 시
구성성분별 등록 여부 확인 필요
연구 목적 시약
R&D용 면제 신청 또는 예외 신청 가능
소량 시약
소량면제제도 활용 가능 (단, 정량 기준 존재)
법률 구조 및 관련 법령과의 연계
「화학물질관리법」: 저장, 누출, 사고 대비 등 ‘안전’ 위주의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자 안전보건 중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소위 ‘살생물제법’): 소비자 접촉제품 중심
화평법은 ‘사전 등록–유해성 확보–위해성 관리’의 ‘선제적’ 제도임
참고 사이트